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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졸업식(육사 73기)을 하루 앞두고 성매매 혐의로 퇴교 조치되었다고합니다.

2명은 성매매, 1명은 비용을 제공했다고하는데요. 비용을 대었던 성매매를 직접하였든 범죄이죠.


아마 막풀이로 갔던 것 같은데, 학생들 개개인으로는 미래가 안타깝고,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보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리더의 자질로는 냉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엄연한 범법행위)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루 전'날 들통나게 되었을까요? [이슈정리]육사 생도 3명, 성매매로 졸업식 하루 전 퇴교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누가 제보했나


육사 4학년생 생두 2명이 이달 초 정기 외박하며 성매매를 했다는 무기명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드는데요. 육사 인트라넷의 '생도 대장과 대화'코너에 익명 제보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니, 육사 생도 2명이 4일 밤(지금으로부터 3주 전이네요)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로 들어갔고 다른 동기 1명이 다른 1명에게 15만원을 계좌이체 해주었음이 확인되었다고합니다. 


이런.. 한명은 계좌이체로 퇴교당했군요.

게다가 성매매 업소를 들어간 두 명 중 한명만 성매매 행위를 시인했고, 1명은 화대만 지불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호기심에 의한 범죄였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익명 제보조사 놓고 논란 - 익명 제보는 조사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렸 듯이 육사 인트라넷을 통해 '익명' 제보 및 투서 행위는 '군의 화합 및 단결을 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조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에, 이들 퇴교를 위한 조사와 결정 자체가 원칙과 어긋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군의 입장은 다르다 - 성범죄에 있어 육사는 무관용 원칙



이에 군은 "무기명 제보임에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도 3명의 신원이 구체적이기에 조사했다'라고 논란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과 임관을 앞둔 시점이어서 육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되야 하는 원칙"을 따랏다고 합니다.


퇴교된 학생들은? 



일단 퇴교 처분이 내려지면 학교는 나가야 하지만 국방부에 인사소청이나 민간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퇴교 후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병이나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합니다(형사 처벌되지 않은 경우)



이것으로 [이슈정리]육사 생도 3명, 성매매로 졸업식 하루 전 퇴교 - 막풀이/육사 인트라넷/육사 73기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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