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단통법 헌재 합헌결정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25일.


최종 결론은 합헌 결론이 났습니다. 


즉 헌법소원이 기각된 것인데요.



2014년 10월 사건이 사건 접수 이후 


약 2년8개월 만에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단통법은 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규제입니다.


3년 후인 오는 10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낸 것은 


결론적으로 단통법의 공익이 해악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한고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2. 상한초과 금지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경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제외한다

3. 공시와 다르게 지급 금지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유통망 15% 조항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상기 조항들은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지원금 상한을 규제하고, 


상한선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단통법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공약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했다는 


결과치들이 속속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단통법 합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단통법 합헌이 예상외라고 생각되시면


아래 공감하트 부탁드립니다.

'도움되는 > 오늘의이슈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군대위 자살 성폭행  (0) 2017.05.26
노룩패스 패러디 모음  (0) 2017.05.26
필리핀 계엄령 여행  (0) 2017.05.25
박근혜 나대블츠 의미  (0) 2017.05.24
김무성 노룩패스 동영상  (0) 2017.05.24
댓글